오늘은 요양보호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지, 어떤 요양보호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방법과 지원 절차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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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운영 개요
2022년까지는 직무교육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2023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죠. 그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름하여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입니다.
보수교육의 대략적인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보수교육 비용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는 경로입니다.
보수교육 시작 시기
보수교육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신청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요양보호사분들은 4월 1일 이전에 교육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모든 요양보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무 중인 모든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요양이든 일반 요양이든 상관없으며, 단 1시간이라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면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교육받는 시기
그렇다면 언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기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1950년생, 1952년생과 같이 짝수 연도 출생자만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만약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올해 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2023년 시범 사업 때 보수교육을 이수한 분들도 올해 면제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올해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수교육 방법
보수교육은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대면 교육은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받듯이 현장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강사가 출장 교육을 하거나 지정된 강의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한 번에 8시간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로 나누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은 지정받은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줌(ZOOM) 등의 플랫폼을 통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대면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실을 검색합니다. 검색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을 클릭합니다.
2. 조회된 보수교육 실시 기관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아직은 2023년 시범 사업을 했던 기관들만 검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즈음에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교육 대상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장이 단체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신청의 경우 인원이 몇 명 이상일 때 가능할 수 있으며, 연초에 단체 신청을 하고 이후에 입사한 분들은 개별 신청하도록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8시간 대면 교육의 경우 36,000원이며, 온라인 교육은 4차시에 12,000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총 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온라인 12,000원 + 대면 18,000원)
보수교육 비용은 선납이 원칙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에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야간보호나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은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고 나면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보호사에게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대면 교육 비용이 36,000원인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실제 59,000원이 됩니다. 보수교육 관련 급여 비용의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6월에 교육기관에서 이수 결과를 보고하고, 근무 중인 방문 요양이나 목욕 센터에서 7월에 청구하면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대략 3개월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를 보수교육을 받을 때 근무했던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센터에 제시하면 됩니다. 여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라면 그중 1개의 기관에만 이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단 1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니, 어떻게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수강료는 얼마이며, 이수 비용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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