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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4대보험, 퇴직금

by 우유맛캔디 2024. 8. 14.

최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에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근무조건 등의 처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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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4대보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활동지원사는 시간제 근무를 하며, 시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일하면 많이 벌 수 있고, 적게 일하면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활동지원사의 평일 주간 시급은 12,113원입니다. 심야 시간(밤 10시~다음 날 6시)이나 공휴일 근무 시에는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 17,513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시간당 3,000원의 가산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분 시급 공통
평일 주간 12,113원 * 최증증 장애인 돌봄 시

   가산급여 3,000원
심야시간
공휴일
근로자의 날
17,513원

 

예를 들어, 심야 시간에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시급은 총 20,513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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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4대보험과 퇴직금

활동지원사는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적용 여부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주휴수당과 함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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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급여와 비교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역시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급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통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832원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활동지원사와 달리 지역별, 센터별로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2024년 하루 5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약 125만 4,450원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5시간으로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지원사와 비교했을 때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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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급여의 장점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에 비해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강도나 책임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심야 근무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는 보람 있는 일을 찾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가와 시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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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를 확인하다보면 단가와 시급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활동지원사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활동지원사의 시급 책정 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기본적으로 시급 형태로 책정됩니다.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시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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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2,113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의 시급(약 8,000원)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급만으로 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처우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급 외에도 공휴일, 심야 근무 시 가산되는 급여,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때 지급되는 추가 가산급여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에는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 17,513원을 받을 수 있고, 심야 시간에 초중증 장애인을 돌본다면 시간당 가산급여 3,000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최대 20,51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구성과 운영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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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국가에서 매년 정하는 활동지원사 단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단가가 그대로 활동지원사의 시급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센터 운영비로 일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일하며, 이때 센터는 운영비로 단가의 최대 25%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시급은 단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센터의 재정 상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높이려면 운영비 공제가 적은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급여의 책정 이슈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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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정한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상승해왔지만, 여전히 활동지원사들이 느끼는 급여의 현실적 가치와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근무할 때는 급여가 더 많이 책정되지만, 실제로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는 그리 많지 않아, 이러한 가산급여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거나, 심야 시간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활동지원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4. 활동지원사와 파견 기관 간의 관계

활동지원사와 이들을 파견하는 기관 간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기관마다 재정 상태와 운영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처우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안정적인 대형 기관은 비교적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 간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부정수급 사례

 

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부정수급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사례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 결제와 초과 결제 사례

A 지역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더 많이 청구하여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는 실제로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했지만, 센터는 이를 8시간으로 보고하여 급여를 초과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센터는 더 많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결제 및 초과 결제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조사 결과 센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개월간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센터는 부정수급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고, 관계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2. 자격 위반 및 교차 서비스 사례

C씨와 D씨는 각각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둘 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자녀를 돌보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자녀를 돌보면서 급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C씨는 D씨의 자녀와의 서비스 계약을 맺고, D씨는 C씨의 자녀와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자녀를 돌보는 형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부당한 급여를 수령했고, 이를 교차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례는 이웃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웃은 C씨와 D씨가 실제로는 자신의 자녀만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클린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C씨와 D씨는 부정수급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고,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3. 타인에게 바우처 양도 사례

E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바우처가 소멸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이웃 F씨에게 바우처 카드를 넘겨주고 대신 서비스를 받도록 부탁했습니다. F씨는 E씨의 이름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대가로 E씨는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서비스 제공자가 E씨가 아닌 F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복지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다른 이웃의 신고로 밝혀졌고, 복지센터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며,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E씨와 F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처분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생업지원에 활용된 사례

G씨는 시각장애인이자 안마원에서 근무하는 안마사였습니다. G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본인의 생업인 안마원 운영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G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 H씨를 고용해 안마원의 청소, 고객 안내, 예약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행해야 할 일상 생활 지원 범위를 벗어난 생업 지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는 G씨의 안마원을 방문한 손님의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손님은 H씨가 안마원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를 클린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G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잘못 활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중지 처분과 환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단순한 법률 위반 행위일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지원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4대보험, 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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