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재정적 자산입니다.
퇴직 전 미리 계산 방법을 숙지하면 퇴직 후 자산 관리나 재무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법, 정확한 계산 방식, 그리고 관련 세금 문제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직접 수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으면 훨씬 정확하게 입력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2. 노동OK 퇴직금 계산기
노동OK
직장인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노동상담
www.nodong.kr
3. 찾아줘 세무사 퇴직금 계산기
찾아줘 세무사! 국내 최대 세무사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국내 1위 세무사 비교 플랫폼. 세무업무 고민이신가요? 귀하의 업무에 맞는 세무사를 찾아드립니다.
www.findsemusa.com
그 외에도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 관련 포털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포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쉽게 찾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법을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 씨의 근무 조건
- 기본급: 매월 2,500,000원
- 근무 시작일: 2021년 5월 1일
- 퇴사일: 2024년 8월 1일 (실제 근무 종료일: 2024년 7월 31일)
- 총 재직 일수: 1,188일
- 상여금 기준: 연간 600,000원 × 300%
- 지급 수당: 자격수당 100,000원 포함
- 통상임금 계산 기준 일급: 93,828원 = 90,000원 + (1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연차수당 산정 기준 일급: 93,828원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 확인
산정 기간 | 5.1~5.31 | 6.1~6.30 | 7.1~7.31 | 합계 |
일수 | 31일 | 30일 | 31일 | 92일 |
기본급 |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7,500,000원 |
자격수당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연장수당 | 120,000원 | 110,000원 | 60,000원 | 290,000원 |
총합계 | 2,720,000원 | 2,710,000원 | 2,660,000원 | 8,090,000원 |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받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365)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법적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년 미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93,828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1,188일이라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퇴직금 = 93,828원 × 30일 × (1,188일 ÷ 365일)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A 씨가 수령할 예상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단, 정산 시 소수점 절삭 및 세금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하며, 퇴직금과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1일 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공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퇴사 시점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미지급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받게 되며, 회사에 따라 두 금액이 하나의 급여 명세서로 통합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령액 예시
앞서 계산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A 씨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평균임금 93,828원 × 30일 × (1,188일 ÷ 365일) = 약 9,202,000원
여기에 퇴직 당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11일 있다면,
연차수당: 93,828원 × 11일 = 약 1,032,100원
따라서 A 씨가 받을 수 있는 총 예상 수령액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합해 약 10,234,100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공제 후 수령액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세금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예시: 퇴직금 9,202,000원에서 약 500,000원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면, 실지급액은 약 8,702,00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1,032,100원에도 소득세가 일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각종 퇴직소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적게 입금되더라도 대부분 세금 공제 때문이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RP 수령 시 유리한 점
퇴직금을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IRP 계좌를 활용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점(55세 이후)부터 분할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장점 정리:
- 분리과세로 소득세 부담 경감
-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 3.3~5.5% 세율 적용 (일반 과세보다 유리)
-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따라서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세금을 줄이려면 IRP 계좌 수령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따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 절차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총 퇴직금, 근속연수, 연봉 수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과 총 지급액, 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전체 퇴직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해당 금액에서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 근속연수를 반영한 최종 계산을 통해 퇴직소득세가 확정됩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연말정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퇴직금은 재직 기간 동안 축적된 소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을 연 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하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 연분연승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고세율로 과세하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계산 시 ‘연분연승’이라는 절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분’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작업이며, 이로 인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승’은 이 낮아진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실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공제 혜택
퇴직금은 주로 노후를 위한 생활비로 활용되므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근속자를 위한 ‘근속연수 공제’,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환산급여 공제’ 등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부터 실제 계산 방식, 세금 처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전 미리 계산을 해보면 예상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퇴직 후 생활자금 준비나 연금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선택으로 퇴직금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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