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을 돌보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2024년 정책 변화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녀가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최대 약 100만 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하여, 부모님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등급 판정이 필요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장기요양 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및 서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요양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명시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
급여는 크게 60분과 90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60분씩 20일 동안 총 20시간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루 90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부에서 85%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96%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100% 지원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2024년도 기준으로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분/20일 기준: 총 급여 약 444,000원
- 90분/31일 기준: 총 급여 약 950,000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구분 | 60분 20일 기준 (총급여 444,000원) |
90분 31일 기준 (총 급여 950,450원) |
본인부담금 15% | 367,650원 | 790,430원 |
본인부담금 9% | 396,600원 | 850,900원 |
본인부담금 6% | 411,070원 | 881,140원 |
본인부담금 0% | 440,010원 | 941,600원 |
신청조건 및 근무시간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루에 60분 또는 90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분 돌봄은 한 달 최대 20일, 90분 돌봄은 한 달 최대 31일 제공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90분 돌봄을 원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폭력, 욕설, 성적 행동 등)을 보이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요양보호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급자가 방문 요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과 센터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근무 시간은 핸드폰을 통해 인증되며, 요양센터가 건강보험공단에 월별 정산 청구를 하면 급여가 요양센터를 통해 지급됩니다. 이때, 반드시 인증된 재가 방문 센터에서 진행해야 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의 차이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할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반면, 가족요양급여는 재가급여의 일종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를 받으면 다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4년 정책 변화
2024년부터는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이제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025년부터 급여 비용이 10% 삭감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당한 급여 청구를 막고, 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의 중요성과 의미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수급자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를 가까이서 돌보며 세심한 케어를 통해 가족의 상태를 개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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