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024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시험일정, 시험과목을 상세히 알려드릴거구요. 자격증 취득 후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면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응시 자격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행해졌던 온라인 교육은 현재 모두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신규자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표준 교육과정에 따르면, 신규자는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중 이론 강의와 실기 연습은 240시간, 현장 실습은 8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특정 국가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분들은 교육 시간이 다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총 40시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총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시험 일정
2024년도 요양보호사 시험은 총 10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구간별 시험 일정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시험 일정 공개일 이후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시험센터 좌석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접수 기간 내에라도 좌석이 마감되면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주 5일, 하루 두 번 시행되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월 1회 토요일에도 시험이 시행됩니다.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센터와 시험일, 시험 시간을 선택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별 연간 응시 횟수 제한은 없지만, 불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시험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일 선택은 합격자 발표일 7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총 80문항으로 구성되며, 필기 35문제와 실기 45문제가 포함됩니다. 두 시험 모두 연속으로 치러지며, 필기와 실기 모두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모두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시험이 진행되며, 문제는 다르게 출제됩니다.
시험 시작 후 60분이 경과하면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퇴실할 수 있지만, 한 번 퇴실하면 재입실은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시험 방식 및 장소
시험은 컴퓨터 기반으로 치러지며, 응시자는 모니터와 마우스를 이용해 답안을 제출합니다. 시험 중에는 메모지나 볼펜을 지참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시험은 국시원 전용 9개 시험센터에서만 시행되며, 응시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시험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센터의 위치와 주차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는 교육원에서 단체 접수하거나, 개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국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완료하려면 시험일 7일 전까지 원서를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 32,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센터에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꼭 챙겨가세요.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시험 합격 여부는 시험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에 국시원 홈페이지나 본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한 응시자격 구분
2024년 교육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이전 교육이수자와 이후 교육이수자간에 응시자격에 따른 시험접수가 달라집니다.
교육과정 변경 전에,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론과 실기 과정을 2023년 말까지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2024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일 전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완료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역시 시험일 전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각 응시 자격별로 시험 시행일이 다르므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시험 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시험 과정에 응시하게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얼마나 받을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얼마전 발표된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2025년 최저임금
먼저,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2024년의 9,860원에 비해 약 1.7%, 즉 약 170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 약 2,009,27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님들이 주로 근무하시는 형태별로 예상되는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급여(월급)
먼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의 월급은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의 월급은 약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추가 근무나 운전 등 추가 업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이 더해져 세전 21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은 추가 수당도 챙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 근속 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인데요. 장기 근속 장려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 6만 원, 60개월에서 84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 8만 원, 84개월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라는 것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수당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5년 이상의 입소 시설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님들이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승급 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월 15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님들은 매월 장기 근속 장려금 10만 원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근속 장려금은 한 기관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경력이 초기화되어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월급)
다음으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근무는 주간보호센터보다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급여도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로 예상되며, 만약 야간 근무나 기타 힘든 스케줄이 포함된다면 급여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근무는 업무 강도가 높고 구인도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 급여(시급)
방문요양보호사님들의 경우, 보통 어르신 한 분당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 정도의 케어를 진행하시는데요. 이러한 특성상 월급보다는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 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2,060원과 연차수당 577원을 포함하면 총 시급은 약 12,7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방문요양보호사님의 시급은 케어하는 어르신의 등급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이나 2등급의 중증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 추가 가산금이 적용되어 시급이 16,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 요양급여 재기준 고시에 따르면,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 요양을 제공할 경우 1인당 1,300원을 가산받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시급을 책정하시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월급)
마지막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3,000원에서 22,000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요양의 경우 하루 60분에서 90분까지만 근로 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통해 받는 급여는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님의 급여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방문요양, 가족요양 등 각각의 근무 형태에 따른 급여 변화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근무 환경을 선택하는 데도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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