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자격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 말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니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와의 관계
혹시 자녀 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나요?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니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자녀장려금 신청
이혼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신청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그리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 금액이 감소하여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년 5월에 있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나의목차]]